2025. 3. 19. 22:41ㆍ일상
금 시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보유 형태(현물, ETF, 선물 등), 거래 방식(매매, 증여, 상속 등), 그리고 국가별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.
한국에서 금 관련 세금
① 현물 금(골드바, 금화 등) 거래 시 세금
부가가치세(VAT):
99.99% 이상의 순금(골드바)은 부가가치세 면제
99.9% 이하 금 제품(금반지, 금목걸이 등)은 10% 부가세 부과
양도소득세:
개인이 금을 사고팔아 연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(세율 22%) 부과
한국거래소(KRX) 금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
② 금 ETF 및 금 선물 투자 시 세금
금 ETF(상장지수펀드):
국내 상장 ETF: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.4% 부과
해외 상장 ETF: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% 부과(연간 250만 원 공제)
금 선물:
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 22% 부과
해외 금 투자 시 세금 문제
미국:
금 ETF 매매차익: 28% 자본이득세 부과
금 선물: 일반적인 자본이득세율(단기 37%, 장기 15~20%) 적용
중국:
금 투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, 해외 거래 시 규제가 많음
유럽:
일부 국가에서는 금 투자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,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금 보유 시 상속·증여세 문제
상속·증여 시 시가 평가 후 증여세(1050%) 부과
KRX 금 계좌를 통한 증여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면제
절세 방법
KRX 금시장 이용: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: 일정 금액까지 세제 혜택
장기 보유: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짐
금 거래 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, 투자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추가적인 세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및 금융당국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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